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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2.12 2014고단299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초순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의원에서, 사실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고 840만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었으므로 평소 진료를 받으며 알게 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주식 현물에 투자하여 이익금을 배분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주식 현물 투자를 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으니 이익금을 나누자”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2013. 10. 10.경 1,500만 원을, 같은 달 29.경 1,100만 원을, 같은 달 30.경 4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금원을 생활비나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였음에도 피고인에게 마치 주식 현물 투자로 수익을 얻고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같은 해 11. 25.경 1,5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4,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피의자 작성 매매일지 사진

1. 고객거래내역, G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각서 첨부)

1. 수사보고서(개인신용보고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2,000만 원 가량을 개인용도로 사용하였음을 인정하였고,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와의 전화통화에서는 원금손실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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