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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1.14 2019고단1991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 피고인 B, 피고인 C를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D에게 ‘4,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달 원금 100만 원, 이자 120만 원 합계 220만 원을 3년 동안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이미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3.경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6.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6,000만 원을 교부 내지 송금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6.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달 원금 100만 원, 이자 90만원 합계 190만 원을 30개월 동안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이미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13.경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6.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5,580만 원을 송금 받았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7. 7.경 울산 남구 G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H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D에게 '돈을 빌려주면 매달 이자 10%를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이미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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