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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7.23 2014고정48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종업원인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09. 7.말일 경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소재 금암버스공용터미널 내에서 피해자 B(59세)에게 “내가 소를 7마리 키우고 있다. 어머니 병원비 때문에 팔아야 하는데 판매가격에 격차가 있어서 팔지 못하고 있다. 소가 팔리면 돈을 갚을 테니 금100만원을 빌려 달라”거짓말 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소를 키우지도 아니하고 돈을 빌려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금1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09. 8. 7.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내가 진안에서 장뇌삼 100만 뿌리 이상의 농사를 짓는데 한 뿌리당 2,000원에 팔려고 한다. 그런데 농협의 대출받은 것을 해결해야 매수자가 장뇌삼 값을 준다고 하니 건외 C 에게 금120만 원을 송금해 주라”고 거짓말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장뇌삼 농사를 한 적도 없으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건외 C의 우체국 계좌(D)로 금120만 원을 송금 교부 받았다.

3. 피고인은 2009. 8. 10. 10:32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우선 E 명의 계좌로 금110만원을 송금하여 주면 장뇌삼을 31억에 팔아서 갚아주겠다. 그리고 무슨 사업이라도 같이 해보자”고 거짓말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장뇌삼을 팔거나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건외 E의 농협계좌(G)로 금110만 원을 송금 교부 받는 등 3회에 걸쳐 도합 금33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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