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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4.04 2016가합110169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소 중 841,708,39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서울 성동구 상왕십리동 12-37 일대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위해 2006. 5. 19. 설립된 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2014. 6. 3. 변경 전 명칭: 하왕2동새마을금고)는 피고의 정비사업구역 내에 있던 상가(이하 ‘종전 상가’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피고의 조합원이다.

원래의 소유자는 왕십리새마을금고였으나, 원고가 2012. 12. 11. 왕십리새마을금고를 흡수합병함으로써 조합원 지위를 승계하였다.

나. 피고는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종전 상가의 가액을 1,280,140,300원(토지분 1,177,740,000원, 건물분 102,400,300원)으로 평가하였다.

이후 피고의 2015. 10. 17.자 관리처분총회에서 조합원에게 적용될 최종 비례율이 80.35%로 결정됨에 따라 종전 상가의 권리가액은 1,028,592,731원으로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정비사업 시행으로 준공될 상가 건물 중 원고가 분양받아 입점하기로 예정되어 있던 403동 1층 130호 및 2층 130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 관하여 분양가액을 합계 2,509,041,600원으로 정하였다. 라.

그런데 피고는 상가 미분양에 따른 대책을 이유로 2012. 12. 21.자 이사회를 통하여 이 사건 상가를 포함한 상가 건물 전체를 일괄매각(이른바 ‘통매각’) 방식으로 일반분양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는 2013. 5. 3. 주식회사 에이스플러스원(이하 ‘에이스플러스원’이라 한다)과 분양대금 합계 2,509,041,600원인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피고의 일괄매각 결정으로 이 사건 상가를 분양받을 수 없게 된 원고는 2013. 5. 27.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에이스플러스원과 매매대금 합계 3,350,749,999원인 전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에이스플러스원에 위 매매대금을 전액 지급한 후 2014. 2. 28. 이 사건 상가에 입점하였다.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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