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충북 증평군 B 상가 1001동 111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의 소유자로서 세탁소를 운영하다가, 2008. 12.경 소외 C에게 이 사건 상가를 임대하면서 세탁소 시설을 양도하였다.
나. 이 사건 상가가 위치한 B 상가 1001동과 이와 인접한 1002동 각 건물(이하 각 ‘1001동 상가’, ‘1002동 상가’라고 한다)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에서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던 것으로서, D이 2007. 9.경 피고에게 전기사용신청을 하였는데, 이 사건 상가의 소유권이 D에서 원고에게 이전되었음에도 전기사용계약자 명의는 D로 유지되고 있었다.
다. 한편 1001동 상가의 전기요금은 2009. 5.분부터 연체되기 시작하였는데, 이에 따라 피고는 2009. 8. 3. 1001동 상가에 대한 전기공급을 중단하였으며, D의 직원들은 이 사건 상가의 전기 사용을 위하여 1002동 상가의 전기를 끌어다가 이 사건 상가에 연결하여 주었다
(1001동 상가와 1002동 상가 사이에는 폭 6m 정도의 도로가 있다). 라.
원고는 그 이후인 2010. 2.경 원고 명의로 전기사용 신청을 하고, 2010. 2. 18. 피고에게 이 사건 상가의 연체된 전기요금 1,875,700원을 납부하였으며, 2010. 2. 24.에는 이 사건 상가를 위한 전기계량기를 설치하였다
(설치비용 750,000원).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부당이득 반환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0. 2.경 이 사건 상가의 전기사용계약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연체된 전기요금에 대하여 책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연체된 전기요금을 대신 납부하였으며 이 사건 상가의 전기계량기를 설치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