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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2 2014가합53832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 A는

가. 원고들에게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원고 1 내지 18, 20...

이유

1. 피고 A에 대한 청구

가. 인정사실 1) 이 사건 상가의 소유관계 이 사건 상가는 총 137개의 점포로 구획되어 구분등기되어 있으며, 원고들은 그 중 별표2 기재와 같이 각 해당 호실에 관하여 구분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다. 2)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임대차계약 체결 등 원고들을 포함한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되고 이 사건 상가의 임대권한을 위임받은 C관리단(이하 ‘관리단’이라 한다)은 2007. 6. 8. 피고 A와 사이에 “관리단이 피고 A에게 이 사건 상가를 ‘보증금 : 1억 5천만 원, 월세 : 호실 당 88,000원(부가세 포함), 기간 : 이 사건 상가의 인도일로부터 36개월’로 정하여 임대한다.”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2007. 10. 2. 피고 A에게 이 사건 상가를 인도하였다.

피고 A는 형부인 피고 B에게 이 사건 상가를 사용케 하였고, 피고 B은 이 사건 상가에 있던 바닥의 구분점포 경계표시 및 건물번호표지 등을 제거한 후 구분점포 경계선과 상관없이 마루를 깔고 칸막이벽, 방화문 등을 설치함으로써 이 사건 상가를 콜라텍 및 이에 부수한 식당 등으로 무단 개조하여 사용하였다.

3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합의해지 및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피고 A는 2010. 9. 9. 관리단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일인 2010. 10월경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 없이 해지하겠다’는 내용의 통보를 하였고, 관리단은 2010. 9. 15. 피고 A에게 ‘피고 A의 요구대로 2010. 10. 31.자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B은 이 사건 상가를 전차하는 등으로 계속적으로 점유하면서 사용수익하였고, 원고는 피고들과 전차인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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