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275,176,892원과 그 중 271,859,118원에 대하여는 2018. 9. 3.부터 2018. 11. 23...
이유
1. 인정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등 (1) 원고는 2014. 6. 11. 주식회사 C(이후 상호가 ‘어업회사법인 주식회사 D’으로 변경되었고,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보증금액 297,500,000원, 보증기간 2014. 6. 11.부터 2015. 6. 10.까지(이후 보증기간은 최종적으로 2018. 6. 8.까지로 변경되었고, 보증금액은 2016. 5. 31.경 267,750,000원으로 변경되었다)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소외 회사의 대표자인 피고 A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구상금 등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소외 회사는 2014. 6. 11.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으로부터 3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3) 원고는 E으로부터 소외 회사의 2018. 5. 15.자 신용보증사고 발생사실을 통지받고, 2018. 9. 3.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E에 271,859,118원(= 보증원금 267,750,000원 이자 4,109,118원)을 대위변제하였고, 이와 관련한 위약금 1,324,810원, 채권보전비용 1,992,964원이 발생하였다.
나. 피고 A의 근저당권설정 등 피고 A은 자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8. 1. 8. 피고 B과 사이에 근저당권자 피고 B, 채무자 소외 회사, 채권최고액 276,267,550원으로 정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8. 1. 9. 피고 B에게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등기과 2018. 1. 9. 접수 제2447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피고 A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피고 B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나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