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26 2017가합532510
구상금 및 사해행위 취소 등의 소
주문

1. 피고 어업회사법인 유한회사 A,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260,009,038원 및 그 중 255,615,876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어업회사법인 유한회사 A, B 사이의 신용보증약정, 연대보증약정 체결 1) 원고는 피고 어업회사법인 유한회사 A(이하 ‘피고 A’이라 한다

)과 사이에, 피고 A이 소외 수협은행으로부터 받을 대출과 관련한 대출 원리금 상환채무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5. 12. 15. 보증금액 253,600,000원, 보증기한 2016. 12. 13.까지(그 후 2016. 12. 12. 보증기한이 2017. 3. 13.까지로 변경됨)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한 후 피고 A에게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주었고, 당시 피고 B는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2)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제6조 제1항 제9호에 의하면, 원고가 수협은행으로부터 신용보증부실사유 발생통지를 받는 경우 피고 A, B는 원고의 최고가 없더라도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의 보증금액을 상환할 의무를 부담한다.

3) 피고 A은 원고로부터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2015. 12. 15. 수협은행으로부터 317,000,000원을 대출받았다. 4) 2017. 2. 14. 피고 A에게 신용보증부실사유(피고 A에 대한 강제경매개시)가 발생하였고, 수협은행은 2017. 3. 3. 원고에게 피고 A의 신용보증부실사유 발생사실을 통지하였다.

5) 원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17. 6. 30. 수협은행에게 피고 A의 채무 255,615,876원(= 원금 253,600,000원 이자 2,015,876원)을 대위변제하였고, 이로 인한 원고의 피고 A, B에 대한 구상채권은 260,009,038원 구체적인 계산내역은, 대변제금 255,615,876원 미수위약금 1,575,790원 대지급금 2,817,372원(= 발생된 대지급금 2,878,466원 - 회수한 대지급금 61,094원 = 260,009,038원 및 그 중 위 대위변제금 255,615,876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