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가. 원고는 주식회사 E(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은 2016. 12. 6. 소외 회사가 기업은행으로부터 350,000,000원을 대출받는데 있어서 보증원금 297,500,000원, 보증기한 2017. 12. 5.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이후 소외 회사의 요청에 의하여 보증기한을 2018. 12. 4.까지로 연장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나.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D은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부담하게 될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소외 회사는 자금 사정이 어려워져 2018. 6. 6.부터 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 이자를 연체하던 중 원고는 2018. 6. 27.경 기업은행으로부터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받고 2018. 8. 29. 대출원리금 300,702,189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처분>
라. D은 이에 앞선 2018. 3. 16.경 별지 목록 1, 2항 기재 부동산 중 3/5 지분을 피고 A에게, 같은 부동산 중 2/5 지분을 피고 B에게 각 매도하고 광주지방법원 2018. 3. 28. 접수 제53040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D은 위와 같은 날인 2018. 3. 16.경 별지 목록 3항 내지 8항 기재 부동산을 피고 C에게 매도하고 광주지방법원 2018. 3. 28. 접수 제53041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별지 목록 1항 내지 8항 기재 부동산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바. 이 사건 각 부동산 매도 이전에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을 제외한 이 사건 각 부동산에는 아래와 같은 각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1 F은행은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별지 목록 기재 제1항, 제4항 내지 8항 기재 각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하여 채권최고액 264,000,000원짜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