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와 소외 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8. 24. 체결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0. 6. 소외 B 주식회사(이하 ‘B’라 한다)와 사이에 보증금액 49,500,000원, 보증기간 2015. 10. 6.부터 2016. 10. 5.까지(이후 두 차례의 보증조건변경을 통해 보증기간을 2018. 10. 1.까지로 연장함)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B의 대표이사인 소외 A은 원고에게 B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구상금 등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B은 2015. 10. 7.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55,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다. 원고는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B의 2018. 1. 22.자 신용보증사고 발생사실을 통지받고, 2018. 2. 26.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중소기업은행에 49,797,337원을 대위변제하였다.
현재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발생한 구상금채권의 원금은 50,127,917원이다. 라.
한편, A은 2017. 8. 24.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채권최고액 15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이 사건 부동산은 A이 소유한 유일한 부동산이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부산 사상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취소권의 발생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여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 발생된 것이어야 하지만,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법률관계에 기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