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어업회사법인 유한회사 A,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12,450,054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27...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 및 피고 B의 연대보증약정 1) 원고는 피고 어업회사법인 유한회사 A(이하 ‘피고 A’이라 한다
)과 사이에, 피고 A이 소외 농협은행으로부터 받을 대출과 관련한 대출 원리금 상환채무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3. 8. 7. 보증금액 42,500,000원(보증비율 85%), 보증기한 2018. 8. 7.까지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한 후 피고 A에게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주었고, 당시 피고 B는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2)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농협은행에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하는 경우 그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하여 대위변제일로부터 완제일 전일까지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받기로 되어 있는데,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현재까지 연 10%이다.
3) 피고 A은 원고로부터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2013. 8. 7. 농협은행으로부터 50,000,000원을 대출받았는데 2017. 7. 8.경부터 연체를 시작하여 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17. 10. 27. 농협은행에게 피고 A의 채무 12,519,414원(= 원금 12,376,000원 이자 153,414원)을 대위변제하였고, 이후 79,360원을 회수하여 현재 남아 있는 구상금 채권 원금은 12,450,054원이다. 나. 피고 B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처분 피고 B는 2017. 2. 22. 피고 C, D(피고 C과 D는 부부이다
)와 사이에, 피고 B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를 ‘이 사건 토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을 ‘이 사건 건물’,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