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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1.15 2014가단81293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164,934,141원 및 그 중 160,749,814원에 대하여 2010. 8. 31.부터 2010. 11. 29...

이유

1. 기초사실

가. 2006. 12. 15. 각 신용보증약정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소외 회사가 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으로써 부담할 대출원리금 상환채무에 대하여 2006. 12. 15. 아래와 같이 각 신용보증약정을 하였고,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이던 피고 A은 아래 각 신용보증약정에 의하여 소외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하 각 신용보증약정은 순번에 의하여 특정한다). 순번 보증일자 보증번호 보증금액 주채무자 연대보증인 ① 2006. 12. 15. D 102,000,000원 소외 회사 A ② 2006. 12. 15. E 127,500,000원 소외 회사 A

나. 2008. 4. 30. 신용보증약정 원고는 2008. 4. 30. 소외 회사와 사이에 보증금액 297,500,000원으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 A과 그 처인 피고 B은 위 신용보증약정에 의하여 소외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순번 보증일자 보증번호 보증금액 주채무자 연대보증인 ③ 2008. 4. 30. F 297,500,000원 소외 회사 A, B

다. 2010. 8. 31. 대위변제 원고는 2010. 8. 31. 소외 회사의 신용보증사고로 인하여 채권은행인 중소기업은행에 이 사건 ①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103,724,607원, 이 사건 ②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129,655,759원, 이 사건 ③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300,710,440원을 각 대위변제하였다. 라.

2011. 3. 14. 신용보증약정 원고는 2011. 3. 14. 피고 B(기업체명 : C)과 사이에 보증금액 360,000,000원으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 A은 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위 신용보증을 통하여 받은 대출금은 원고에 대한 이 사건 ③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대위변제금 300,710,4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24,336,948원과 이 사건 ①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대위변제금 중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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