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승강기 제작판매업 등을 주 사업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승강기의 설치, 유지, 보수업 등을 주로 영위하는 회사 또는 개인사업자들로 피고로부터 피고가 제작판매하는 승강기의 설치보수 공사를 하도급받아 수행하여 왔다.
나. 원고들과 피고는 1년 단위로 기본계약을 체결하고, 피고가 매월 초 원고들을 포함한 하수급업체별로 ‘이동계획’을 작성하여 배포한 뒤 이메일이나 구두로 ‘설치현장, 공사기간, 설치될 승강기 모델’을 정하여 착공을 지시하면, 원고들이 지시된 공사현장에서 승강기 설치공사를 마친 다음 작업일보에 기초하여 피고에게 기성률을 보고하고, 그 다음달에 하도급 공사대금이 기재된 승강기 설치공사 개별계약서를 작성하여 피고가 원고들에게 월별로 기성금을 지급하였다.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는 하도급대금은 기본 금액(기본 설치공사비용), 관리비, 출장비, 소모품비, 안전관리비 등으로 구분되는데 이 중 기본 금액은 임률(원고들 소속 근로자의 노동에 대하여 지급되는 시간당 임금, 원고들을 포함한 하수급업체들과 피고 사이에 일률적으로 정해져 적용된다)에 공사별 표준시간을 곱하여 산정된다.
다.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각 승강기 설치공사 개별계약서에 정해진 공사대금을 모두 수령하였다. 라.
2004. 12. 31. 법률 제7306호로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제22조 제5항이 신설되어 2006. 1. 1.부터 시행되었다.
그 후 2007. 5. 17. 법률 제8477호로 개정되어 2008. 1. 1.부터 시행된 위 법 제22조 제5항 후문으로 '이 경우 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실제로 지출된 보험료 등보다 많은 때에 그 정산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