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회사’라고 한다)는 김포시 C에서 엘리베이터 제작 설치 및 보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회사의 대표로서 회사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이며, D(같은 날 기소유예)은 작업현장 관리자이다.
1. 피고인 A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사업장에 승강기의 설치조립수리점검 또는 해체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을 지휘하는 사람을 선임하여 그 사람의 지휘 하에 작업을 실시하여야 하며, 작업을 할 구역에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그 취지를 보기 쉬운 장소에 표시하여야 하고, 공작기계수송기계건설기계 등의 정비청소급유검사수리교체 또는 조정 작업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9. 11. 18. 14:53경 고양시 덕양구 E아파트 F동에서 피해자 G(남, 58세)와 H으로 하여금 승강기 2대가 연동되어 운행되는 ‘군승합시스템’ 승강기의 승강로 및 승강기 보호필름 제거 작업을 하게하고, D을 현장관리자로 배치하였다.
승강로에서 보호필름 제거 작업 중 승강기가 움직이는 경우 작업자가 승강기 사이에 끼어 협착될 위험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과 현장관리자인 D으로서는 작업을 지휘하는 사람을 선임하여 그 사람의 지휘 하에 작업을 실시하여야 하고, 작업을 할 구역에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그 취지를 보기 쉬운 장소에 표시하여야 하며, 승강기의 운전을 정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