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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1.18 2016가단2899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6,7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승강기 제조 및 설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5. 3. 18. 원고가 인천 서구 오류동 검단 일반산업단지에 있는 피고의 인검단동양목재건업 공장신축 공사현장에 카리프트를 설치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대금으로 93,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는 내용을 ‘승강기제작 및 설치공사 계약’(이하, ‘이 사건 승강기 설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0.경 위 공사현장에 카리프트를 설치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 9,350,000원과 중도금의 일부인 7,4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5호증의 기재, 증인 A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승강기 설치계약에 따라 승강기 설치를 완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설치대금 76,7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승강기 설치계약에 따라 5ton 중량의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함에도 원고가 4ton 중량의 승강기를 설치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승강기 설치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다. 판단 살피건대, 갑 제5호증의 기재, 증인 A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승강기 설치 계약서에 승강기의 중량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그러나 피고의 B가 원고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4ton 중량의 승강기 설치를 의뢰하여 이 사건 승강기 설치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중량이 5ton이 기재된 계약서(을 제5호증)은 피고와 주식회사 태영엘리베이터써비스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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