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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6.12 2018고단4103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 피고인 B를 징역 1년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9. 9. 24. C이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등 청구소송에서 패소하는 판결이 선고ㆍ확정되어 C에게 520,997,671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D종친회 회장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피고인들은 부부관계이다.

채무자는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파산채권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0. 5. 4. 피고인 A 소유인 서울 동대문구 E 대 282.2㎡를 피고인 B가 회장으로 있는 D종친회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2010. 6. 1. 피고인 A 소유인 서울 동대문구 F 572.3㎡ 지상 G 건물 H호를 비롯하여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19채를 위 종친회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하 E 대지 및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그 후 피고인들은 2011. 9.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피고인 A은 2012. 1. 4. 파산선고를 받고 그 파산선고가 2012. 1. 19. 확정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또는 채권자 C에게 불이익하게 처분하는 행위를 하고 그 파산선고가 확정되었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각 판결문, 파산 및 면책 신청서, 파산선고 결정, 파산관재인 보고서, 각 채권자집회 및 의견청취기일 조서, 화해계약, 면책불허가결정, 항고기각결정,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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