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597』
1. 원동기장치 자전거 불법사용 피고인은 2017. 4. 1. 03:05 경 이천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그곳에 키가 꽂힌 채로 주차된 피해자 E가 운행하는 F 125CC 오토바이( 원동기장치 자전거 )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이를 운전하여 같은 시 아리 역로 16번 길 1에 있는 이천고등학교까지 갔다가 다시 위 ‘D’ 앞 노상으로 돌아오는 등 약 2.6km 의 구간에서 이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자인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일시 사용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3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 원동기장치 자전거 )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633』 피고인은 2017. 4. 15. 21:00 경부터 이천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7. 4. 16. 01:00 경부터 08:50 경 사이에 위 편의점에서 시가 합계 75,000원 상당의 복권 55 장을 뜯어 동전으로 긁고 그 복권 금액에 해당하는 75,000원을 간이 금고에 넣은 다음, 간이 금고에 있던 현금 75,000원을 빼내
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017 고단 597』
1. 각 내사보고
1. E, J의 진술서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E에 대한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고인 운전면허 조회), 운전면허 상세 내역 『2017 고단 633』
1. 범죄인지
1. H의 진술서
1. H에 대한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H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1조의 2( 원동기장치 자전거 불법사용),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