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797』 피고인은 2017. 11. 14. 13:50 경 대구시 달서구 진천동에 있는 맨 유 PC 방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GS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 미터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무등록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7 고 정 633』 피고 인은 번호를 지정 받지 아니한 125cc 오토 바 이의 보유자이다.
가. 피고인은 2017. 5. 17. 04:45 경 대구 달서구 진천동에 있는 진천 네거리 앞길에서 같은 구 상 원로 78 소백산 왕소금 구이 식당 앞길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자동차 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위 ‘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279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 혐의자 임의 동행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무등록 이륜차량( 오토바이) 적발 통보 『2017 고 정 63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미신고 이륜자동차 적발 통보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 교통사고 현장 사진에 대하여), - 교통사고 현장사진, - 사고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 운행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