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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2.08 2017고단4540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5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2. 18.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7. 5.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 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 각 범행을 범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가. 원동기장치 자전거 불법사용 피고인은 2017. 7. 6. 오전 경 영천시 D에 있는 피해자 C의 창고 앞에서 피해 자가 키를 꽂아 놓은 상태로 주차시켜 놓은 E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일시 사용하였다.

나.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7. 6. 오전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창고 앞에서부터 불상지를 경유하여 다시 위 창고 앞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2017. 7. 23.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7. 23. 경 영천시 G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마당에 침입하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15 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17. 8. 9. 경부터 같은 달 10. 경까지 사이 범행 피고인은 2017. 8. 9. 09:00 경부터 같은 달 10. 02:00 경까지 사이에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마당에 침입하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15 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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