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970』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5. 31. 05:30 경 경남 함안군 군 북면 함마대로 808에 있는 CU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사군로 140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29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씨티백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 위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는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1028』
1. 자동차 불법사용 피고인은 2017. 9. 16. 22:00 경 경남 함안군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대문 앞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F 50cc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다가가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꽂혀 있는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 같은 날 22:16 경 같은 면 지두 2길 15에 있는 군 북면 사무소 주차장에 세워 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일시 사용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9. 16. 22:00 경 경남 함안군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지두 2길 15에 있는 군 북면 사무소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50cc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97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 조회서
1. 혈 중 알코올 감정서 『2017 고단 102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 사설 CCTV 영상 확인에 대한), 내사보고( 방 범용 CCTV 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