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7.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8. 4. 25. 순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고단 1981』
1. 절도 피고인은 2018. 5. 5. 00:20 경 서울 동대문구 E 앞 도로에서 그곳에 세워 진 F CT100 오토바이에 꽂혀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시가 5천 원 상당의 오토바이 열쇠 1개를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8. 5. 7. 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2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원동기장치 자전거 불법사용,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5. 5. 00:50 경 서울 동대문구 E 앞 길에서 위 ‘1’ 항과 같이 절취한 오토바이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 B 소유의 F CT100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몰래 시동을 건 다음, 같은 날 04:00 경까지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한강 공원까지 갔다가 되돌아오는 등 약 34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8. 5. 8. 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 소유의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일시 사용하고,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018 고단 2360』 피고인은 2018. 5. 7. 03:00 경 서울 동대문구 G 앞 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I 투 싼 승용차의 운전석 문 손잡이를 잡아당겨 열고 콘솔 박스 앞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노트 3 스마트 폰 1대와 동전 3,000원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198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