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① 2008. 5. 16. 서울고등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② 2010. 10. 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절도죄 및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③ 2011. 12.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및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④ 2013. 7. 2.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⑤ 2016. 7. 1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10월을 선고받아, 2018. 9. 22.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앞서 본 전과를 포함하여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총 21회 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절도)(『2019고단2683』) 피고인은 2019. 3. 14.경 저녁 무렵 여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하룻밤 숙박한 뒤, 2019. 3. 15. 05:40경 위 식당을 나오면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운동화 한 켤레, 시가 100,000원 상당의 샌들 한 켤레, 시가 60,000원 상당의 이불 한 채, 시가 100,000원 상당의 자전거 한 대 등 합계 310,000원 상당의 재물을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27.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614,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내에 다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상습사기
가. 『2019고단2683』 피고인은 2018. 11. 19. 20:20경 제주시 E에 있는 ‘F’ 단란주점에서 단란주점 업주인 피해자 G에게 마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