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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9.09.06 2019고단10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3호(대전지방검찰청 공주지청 2019년 압제32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1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7. 24.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3. 2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9. 1. 5.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절도 범행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2019고단103』 피고인은 2019. 1. 15. 23:30경 경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퇴근한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아니한 식당 뒷문을 통하여 식당 안으로 들어간 후 카운터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0,000원 상당의 지갑 1개, 삼성신용카드 1장, 시가 10,000원 상당의 미화 10달러, 현금 90,000원 등 합계 45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9. 3.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14,841,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그 누범 기간 중에 합계 14,841,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118』 피고인은 2019. 2. 23. 09:00경~09:30경 충남 홍성군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에서, 피해자가 잠시 다방에서 나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아니한 다방 문을 열고 내실까지 들어간 후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449,000원과 신분증, 신용카드 3장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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