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3. 8.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1996. 2. 26.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1997. 11. 11.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0. 4. 21.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4. 1. 29.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6. 7. 21.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9. 10. 15. 수원안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2. 8.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25. 10:30경 수원시 영통구 C 신축공사 현장 앞 노상에 이르러 그곳에 세워져 있던 D 스타렉스 차량의 조수석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위 차량의 열린 문을 통하여 들어가 조수석에 놓여있던 피해자 E의 바지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핸드폰 1개와 현금 108,000원, 신용카드 3장(기업은행, 비씨, 신한은행), 현금카드 2장(기업은행, 신한은행)이 들어있던 시가 100,000원 상당의 루이까또즈 남성용 반지갑 1개 등 시가 합계 1,280,000원 상당의 물건을 꺼내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