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462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08. 10.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09. 7.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10. 1. 22.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만원을 선고받고, 2010. 2.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 7.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1. 4.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7. 20. 06:30경부터 같은 날 09: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컨테이너박스에 철재 출입문 중간에 위치한 나무 가림막을 부수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노래방기계 1개, 시가 50,000원 상당의 비디오 1개, 시가 30,000원 상당의 오디오 부품 1개, 시가 100,000원 상당의 컴퓨터 모니터 1개, 시가 150,000원 상당의 드릴1개, 시가 20,000원 상당의 화장지 1통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3고단5855』 피고인은 2013. 7. 18. 21:55경 서울시 종로구 E에 있는 포장마차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F이 분실한 그 소유인 농협은행 발행의 신용카드 1장, 주민등록증 1장, 고양시청 발행의 자전거 동호회 멤버십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지갑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