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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30 2015고정1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10. 22. 11:15부터 같은 날 11:45경 사이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692 지하철 1호선 화서역 하행 전동열차 승강장에서 피해자 B(35세)이 피고인에게 “여기는 금연장소이니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말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야, 이 새끼야! 어린놈의 새끼가 왜 상관하냐, 개새끼야! 나이도 어린놈이 선그라스를 끼고 있냐!”등의 욕설을 하여 성명불상의 여자승객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는 선그라스를 벗기고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관자놀이 부위를 1회 밀치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부위 사진건), 피해부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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