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05.20 2015고단120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01. 15.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자신의 회사인 ‘D’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화서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E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5. 00:27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화서역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성대역에서 수원역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5차로를 따라 차량 통행이 많은 곳이고, 전방에 적색신호가 등화되어 차량들이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전방을 주시하며 위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위 차량들과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지나치게 근접 운전하고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전방의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F 운전의 G 쏘나타 승용차의 오른쪽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왼쪽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어서 피고인이 진행하던 3차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H(57세) 운전의 I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그랜저 차량으로 하여금 그 충격으로 밀리면서 같은 차선 전방에 정차 중이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