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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2.23 2020고단9370
철도안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0. 20:30경 부천시 B에 있는 1호선 C역에 정차 중인 1호선 용산발 동인천급행 제1171호 전동열차 안에서, 한국철도공사 D본부 소속인 C역 역무원 E(여, 45세)으로부터 마스크 착용을 요구받자 이를 거부하고, 이에 위 E으로부터 하차를 요구받자 격분하여 왼손으로 위 E의 머리를 약 5회 때리고, 승강장에 내려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3회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20:40경 위 C역 승강장에서 자리를 떠나려다 같은 소속인 C역 역무원 F(남, 49세)로부터 제지를 받자, 그에게 손을 1회 휘두르고 그의 팔뚝을 손톱으로 긁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열차승무원들의 여객 안내 및 열차 내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피해부위 확인건) C역 하행 승강장 CCTV 캡쳐 화면 인사발령 공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철도안전법 제79조 제1항, 제49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전동열차 내에서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며 판시와 같이 역무원들을 폭행한 경위 및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1998. 8.경 상해죄로 한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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