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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16 2019고정38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정보 등 접근매체는 다른 법류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6. 12.경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692에 있는 화서역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C) 통장과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일람표(A 관련)

1. A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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