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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5.14 2020고단1078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2.말경 친구인 I으로부터 “중국에 가서 일을 한 번 해보자”라는 제안을 받고, 위 I으로부터 일명 ‘J’, ‘K’, ‘L’이라는 불리는 성명불상자들을 소개받아, 그 무렵 위 ‘J’이라 불리는 성명불상자들로부터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유심을 판매하면 1개당 10만 원에 매수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20. 1. 3.경 경기 부천시 소재의 상호불상의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을 상대로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M, N(이상 O 선불폰), P(Q 선불폰), R(S 선불폰) 전화번호를 개통한 다음, 2020. 1. 4.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692 화서역 인근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위 휴대전화 유심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 초순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소개받은 'L‘이라 불리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당 7만 원을 받게 될 것이니 통장을 양도하거나 사용하게 해달라, 위 통장에 돈이 들어올 것인데 우리 돈이니 신경 쓸 것은 없다, 다만 현금 수거책의 경우는 한 번 교도소를 갔다 와야 한다, 일단 ’K‘에게 이를 시킬 것이고, 너는 설까지는 유심 판매일만 하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 ’L‘에게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통장을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 8. 10:00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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