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4.06.12 2014고단13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2. 22:45경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화서동) 화서지하차도를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역 방면에서 화서역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진로변경을 하면서 지하차도 우측 벽을 들이 받고 그 충격으로 때마침 같은 방향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49세) 운전의 D CA110 오토바이 전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고색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화서동) 화서지하차도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