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가 2013. 7. 26.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등록을 마친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자인 사실, 피고가 현재 이 사건 자동차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 보아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나.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2013. 7. 26. 평소에 잘 알고 지내던 C이, 친구 차인 이 사건 차량을 담보로 맡기고 1,3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안에 갚겠다고 하여, C에게 1,3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차량과 차량등록증, 원고의 인감증명서를 인도받았으므로, 피고에게 이 사건 차량을 점유할 적법한 권원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을 1에서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3. 7. 26. C에게 1,300만 원을 송금하였고, C으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인도받으면서, 자동차등록증과 원고의 인감증명서도 받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설령 피고가 C 또는 그밖에 돈을 빌리는 사람으로부터 담보 목적으로 이 사건 차량을 인도받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C 또는 C에게 이 사건 차량을 건네준 다른 누군가에게 이 사건 차량을 담보로 제공할 만한 권한을 위임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2호증의 1, 2, 갑 5호증, 을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 보면, ① 원고는 D에게 이 사건 차량을 인도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C은 D은 모르는 것으로 보이고, E이란 사람으로부터 원고의 인감증명서를 건네받은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