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의 소유자인 피고는 2016. 3. 29.경 이 사건 자동차를 자동차매매사이트에 매물로 내놓았다가 성명불상자(전화번호 C)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4,100만 원에 구입하겠다. 2016. 4. 1. 12:00경 차량을 인도받으러 갈테니 자동차등록증과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준비해달라’는 전화연락을 받았다.
위 성명불상자는 그 무렵 피고에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D E, F’이라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나. 한편, 원고와 G은 안산시 단원구 D 소재 중고자동차매매업체 ‘H’ 소속 직원이고, E은 위 H의 대표였던바, 원고와 G은 2016. 3. 29.경에서 2016. 4. 1.경 사이 스스로를 ‘I’이라 칭하는 자(전화번호 C)로부터 ‘사촌동생이 이 사건 자동차를 매도하려 하는데 매매대금으로 3,300만 원을 원한다’는 전화연락을 받았다.
이에 원고는 2016. 4. 1. I 명의 계좌(국민은행 J,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로 3,300만 원을 입금하였다.
다. 원고는 위 ‘I’이라 칭하는 자가 알려준 장소인 피고의 주거지로 2016. 4. 1. 12:00경 탁송기사 K을 보냈다.
피고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받기로 한 매매대금 4,100만 원을 수령하지 못한 상태에서, K이 이 사건 자동차의 인도를 재촉하자 그에게 이 사건 자동차(매도용 인감증명서, 자동차등록증 포함)를 인도해주었다. 라.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하였음에도 성명불상자로부터 매매대금이 입금되지 아니하자, 피고는 사건 발생 당일인 2016. 4. 1. 경찰에 신고하였고, 2016. 4. 2.경 경찰관과 함께 성명불상자가 문자로 보내주었던 ‘E’의 주소(H 사업장 소재지)로 찾아가 이 사건 자동차가 그곳에 보관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원고, G 등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였다.
그 무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