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2012. 4. 12. 피고 소유 차량을 담보로 피고에게 1,300만 원을 대여하여 주었으므로, 피고는 위 1,3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C이 피고의 도장 및 인감증명서를 이용하여 피고 명의로 돈을 빌린 것일 뿐 피고는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명의로 작성된 차량인도증, 차량포기각서 및 차량 사용 동의서에 날인된 인영이 피고의 인감도장에 의한 것임을 인정할 수는 있으나, 한편, 을 제1호증,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이 피고로부터 이 사건 차용과 무관한 용도로 교부받은 피고의 도장 및 인감증명서를 이용하여 피고 명의로 위 차량인도증 등을 작성함으로써 이를 위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갑 제1, 3호증은 증거로 쓸 수 없고, 갑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1,300만 원을 직접 차용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며(한편 원고는, 피고가 C에게 원고로부터 피고 명의로 돈을 차용하는 것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였다는 주장은 하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