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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06.17 2014가단26130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청구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안양시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2011. 12.경 신용등급 개선을 위해 대출금으로 자동차를 구입한 후 이를 다시 매도하여 그 매매대금으로 위 대출금을 상환하기로 하고, 성명불상의 대출회사 직원에게 자동차담보대출을 위한 일체의 서류를 교부하고 성명불상의 중고자동차회사 직원에게 자동차양도계약서 등 자동차의 명의이전에 필요한 서류와 차량포기각서를 교부하였다.

그 후 2012. 1. 3.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이 마쳐졌고, 이 사건 자동차의 등록원부에는 현재까지도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다.

피고는 2012. 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매매대금 1,300만 원(원래매매대금은 1,500만 원이었으나, 성명불상자가 매도인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지 않아 잔금 200만 원은 미지급)에 매수하여 이를 차량등록증, 차량포기각서와 함께 인도받아 운행하다가,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보험기간을 2012. 12. 18.부터 2013. 12. 18.까지로 정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피고는 2013. 9. 4.경 C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매매대금 480만 원에 매도하고 이를 인도하였다.

2. 제세공과금 및 과태료 납부의무 확인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양수하였으면서도 이 사건 자동차에 부과된 제세공과금 및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고 있어 원고에게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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