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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3 2016고단3461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4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 3, 7, 8, 9, 13, 16, 17, 20, 21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경 중국 청도에서 성명 불상자( 일명 ‘C’ )를 알게 되었고, 2016. 2. 경 성명 불상자와 함께 속칭 ‘ 파 밍 (Pharming)’, 즉 다른 사람의 컴퓨터에 공인 인증서 정보를 탈취할 수 있는 악성 코드를 설치하고, 인터넷 뱅킹을 하려는 피해자로 하여금 ‘ 보안강화 절차’ 라는 이유로 보안카드 번호를 모두 입력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 자의 인적 사항, 금융정보를 취득한 다음, 그 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인터넷 D 및 E 사이트 (F, G)에 가입하였다.

그 후 피고인과 성명 불상자는 피해자들 명의로 상품권 매매 등을 가장하여 그들 명의 계좌에서 위 D 가상계좌로 대금을 송금한 다음, D 및 E 가상계좌를 거쳐 피고인이 사용하는 계좌로 그 대금을 송금 받아 인출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취득하기로 모의하였다.

1.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정보통신망침해 등)

가.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2016. 2. 5. 경 속칭 ‘ 파 밍’ 의 방법으로 피해자 H( 여, 47세) 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위 일람표 (1) 기 재 가입 일시와 근접한 일 시경 총 30명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을 취득하여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ㆍ 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 번 1 기 재와 같은 일 시경 인터넷 D 및 E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와 같이 취득한 피해자 H(ID :I) 의 이름,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등의 정보를 입력하여 위 사이트 회원 가입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30명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위 사이트에 가입하여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ㆍ 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도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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