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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30 2017고정455
업무상비밀누설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는 변호사 B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는 변호사이고, 피고인 A은 C 소속 근로 자로 C 노동조합의 노조위원장이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 도용 또는 누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6. 10. 경 인천 연수구 D에 있는 C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그 곳 컴퓨터를 이용하여 C 사내 통신망인 인트라넷에 피해자 E가 C 소속 근로 자인 F 등에게 보낸 ‘G 가 H 리더들에게 올리는 글’ 이라는 제목의 이메일 내용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7. 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3 기 재와 같이 피해자와 C 소속 근로자들 사이의 주고받은 이메일 내용을 48회에 걸쳐 게시하였다.

위 이메일 내용은 인천 시청 I이 피해자를 특별감사하면서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보관되는 피해자의 이메일 내용을 출력한 것으로 피해 자로부터 고소당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사건과 관련하여 사건을 위임한 변호사인 B에게 제공하였고, 위 B는 피고인에게 제공한 것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3회 공판 기일)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인천지방법원 가처분신청 시 제출 서류( 사본, 별권 1부터 68 면), 피의자 A에게 복사해 준 고소인의 이메일 자료( 사본, 별권 71부터 297 면) [ 피고인 A과 변호인은 피해 자가 불법적으로 C 노조를 와해시키려고 하여 노조의 정당한 법익을 수호하기 위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메일을 게시한 것이므로 이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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