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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23 2017고단626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호를 몰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유

범 죄 사 실

1.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정보통신망침해 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되고,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ㆍ 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 ㆍ 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유선 또는 무선으로 인터넷에 연결이 되어 있어 PC나 모바일, 스마트 폰 등의 기기로 즉시 영상을 송출할 수 있는 ‘IP 카메라 ’를 이용해 타인의 사생활 내지는 신체 등을 훔쳐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4. 19. 11:25 경 서울 구로구 D, 107동 12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데스크탑 PC를 이용해 인터넷에 접속한 다음 ‘IP 카메라’ 가 설치된 IP 와 포트 (port )를 자동으로 검색해 주는 ’angry IP scanner 프로그램‘ 을 실행하여 김해시 E, 상가 동 호에 있는 F가 운영하는 의류 매장 내 F가 설치한 ’IP 카메라‘ 의 IP를 알아내고, 그 관리자 웹 페이지에서 아이디와 비밀번호에 해당 ’IP 카메라‘ 의 초기 아이디인 ’G' 과 초기 비밀번호인 ‘H’ 을 입력하여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2017. 4. 17. 21:52 경부터 2017. 6. 4. 09:11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고,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ㆍ 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 ㆍ도 용하고, 2017. 4. 21. 경부터 2017. 5. 14.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2,438회에 걸쳐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관리자 웹 페이지의 비밀번호를 알지 못해 접속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IP 카메라 해킹 용의자 통신자료 제공 요청 경위)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결과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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