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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0.13 2016고단241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6 고단 2411]

1. 사기 피고인은 2014. 7. 하순경 대학 동창인 피해자 C에게 ‘ 신용카드를 빌려 주면 사용하고 그 대금을 문제없이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카드론이나 현금서비스를 받아 다른 카드의 대금 결제에 사용하고 카드대금 결제를 위해 합계 48,000,000원을 대부업체로부터 대출 받는 등 이른바 돌려 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롯데 카드를 교부 받아 2014. 7. 27. 1,400,000원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4. 7. 27.부터 2016. 6. 10.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95회에 걸쳐 합계 79,681,429원을 사용하고 그 중 59,842,878원을 변제하지 않아 그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정보통신망침해 등)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 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4. 22. 경 삼성카드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마치 위 C 인 것처럼 행세를 하면서 성명 불상의 삼성카드 직원으로 하여금 C의 카드회원정보 중 휴대전화번호를 C의 휴대전화번호인 ‘D ’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인 ‘E ’으로, 사용한도를 ‘7,000,000 원 ’에서 ‘9,100,000 원 ’으로 각 변경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3. 4. 22. 경부터 2015. 6. 2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C의 정보를 훼손하였다.

[2017 고단 2722] 피고인은 2016. 3. 15. 경부터 2016. 11. 30. 경까지 창원시 마산 합포구 F, 1 층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에서 영업사원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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