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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9.10 2015가합1024
분양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0,84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3. 31.부터 2015. 1. 31.까지 연 16.55%의, 그 다음...

이유

1. 인정 사실

가. 주식회사 대양플러스(이하 ‘대양플러스’라 한다)는 고양시 일산서구 B 외 199필지 지상에 ‘일산 C아파트’ 8개동 545세대를 건축분양한 시행사이고, 원고는 위 아파트의 시공사이다.

나. D는 2010. 10. 18. 대양플러스와 사이에 위 아파트 중 705동 102호(분양계약 당시 105동 102호,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분양대금 702,100,000원에 분양받는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같은 날 대양플러스는 원고에게 D에 대한 분양대금채권에 관하여 양도담보를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D는 이를 승낙하였다.

다. 피고는 2010. 11. 3. D로부터 이 사건 분양계약상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였다.

피고는 분양대금 중 240,840,000원[이 사건 분양계약에서 2014. 3. 30.(입주개시일)까지 납부 유예하기로 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납부한 다음, 2010. 12. 2.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는 현재까지 위 분양대금 240,840,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분양계약에는 “수분양자가 잔금의 납부를 6개월 이상 지체하였을 경우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연 16.55%의 연체료를 가산하여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6호증, 을 1,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이 사건 분양계약상 의무를 승계한 사람)는 원고(분양대금채권 양수인)에게 남은 분양대금 240,84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3. 31.(납부 유예 기한 다음 날)부터 2015. 1. 31.(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까지 연 16.55%(이 사건 분양계약에서 정한 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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