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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30 2016가합534663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이유

.... 주식회사 대양플러스(이하 회사명에서 ‘주식회사’의 기재는 생략한다)와 사이에, 대양플러스가 시행사, 한화건설이 시공사인 고양시 일산서구 D아파트 706동 13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매수인 명의를 피고로 하는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그 분양계약을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2) 이 사건 분양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분양계약 분양대금 납부일정 (단위: 천원) 구분 (층별) 총 공급금액 계약금 중도금 납부일정 잔금 (입주시) 1차 2차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2009.10.20. 2009.10.23. 2009.11.7. 13층 899,900 50,000 0 89,990 89,990 89,990 89,990 89,990 89,990 309,960 특약사항 * 중도금 대출이자 무이자: 입주개시일 전일까지 발생한 대출이자를 ㈜한화건설이 대납, 입주개시일부터 미상환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매수인이 직접 은행에 납부 * 발코니확장 무상 제공: 발코니확장 및 프리미엄옵션 금액 안내상의 프리미엄형(기본형 12,440,000원) 시공 * 잔금(분양가의 35% 314,965,000원 을 입주개시일로부터 2년간 납부유예

다.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분양대금 납입 등 1) 원고는 C으로부터 지급받은 50,000,000원으로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계약금을 납입하였다. 2) 원고는 피고 명의로 신한은행, 신한캐피탈과 각각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중도금대출계약(이하 신한은행, 신한캐피탈과의 위 중도금대출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신한은행으로부터 359,960,000원을, 신한캐피탈로부터 179,980,000원을 각각 대출받아 위 대출금으로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중도금을 납입하였다.

3) 대양플러스는 2010. 3. 31.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잔금채권을 한화건설에 양도담보로 제공하였고(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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