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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03 2013가합68967
분양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0,8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1.부터 2013. 10. 1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대양플러스(이하 ‘대양플러스’라 한다)는 고양시 일산서구 B 외 199필지 지상에 C아파트 8개동 545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건축분양한 시행사이고,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시공사이다.

나. 피고는 2010. 6. 4. 대양플러스와 사이에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C아파트 104동 104호(변경 후 : 고양시 일산서구 D아파트 704동 104호,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분양대금 702,100,000원에 공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계약금(10,000,000원)과 중도금(421,26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대양플러스는 이 사건 분양계약 당시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분양대금 잔금 240,840,900원(= 702,100,000원 - 10,000,000원 - 421,260,000원)에 대하여 2010. 3. 31.부터 2013. 3. 31.까지 그 납부를 유예해주기로 하였고, 같은 날 대양플러스는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대양플러스의 피고에 대한 위 240,840,000원의 분양대금 잔금채권(이하 ‘이 사건 잔금채권’이라 한다)을 원고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채권양도담보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담보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며, 피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담보설정계약서상 채무자로서 기재되어 있다. 라.

피고는 같은 날 ‘이 사건 잔금채권의 양도를 이의를 유보함 없이 승낙한다’는 내용의 승낙서(대양플러스가 수신인, 원고가 참조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승낙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마. 한편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0. 6. 2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잔금 납부 유예기간 만료일인 2013. 3. 31. 이후에도 원고에게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원고는 양도담보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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