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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7 2013가합84396
매매대금반환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08,7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3. 31.부터 2013. 3. 14.까지는 연 5%, 그...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 주식회사 대양플러스(이하, 대양플러스)는 고양시 일산서구 B 외 199필지 지상에 C아파트 8개동 545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분양한 시행사이고,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시공사이다.

피고는 2010. 11. 24. 대양플러스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중 104동 9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를 분양대금 746,900,000원에 공급받기로 하되, 잔금 258,760,000원은 2012. 3. 30.까지 납부를 유예하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 같은 날 원고 및 대양플러스와 사이에 ‘대양플러스는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 등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대양플러스의 피고에 대한 위 258,760,000원의 분양대금 잔금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피고는 위 채권양도를 승낙하며, 원고는 피고로부터 담보대상채권을 직접 지급받아 피담보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는 내용의 채권양도담보설정계약서를 작성하고(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담보설정계약), 원고 및 대양플러스에게 ‘피고가 위 채권양도에 대하여 이의를 유보함이 없이 승낙한다.’는 내용의 승낙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이하, 이 사건 승낙서).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라 피고는 2010. 11. 24. 계약금 40,000,000원, 2010. 12. 23. 중도금 448,140,000원을 납부하고, 2010. 12. 2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2012. 5. 11. 잔금 중 50,000,000원을 납부한 후 나머지 잔금 208,760,000원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이 사건 채권양도담보설정계약서(갑 제3호증), 이 사건 승낙서(갑 제4호증 에 관하여, 위 각 문서의 피고 인영 부분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각 문서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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