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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02.27 2018가단112051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천안시 동남구 C 지상에 D아파트를 신축한 주택건설업자로서 2008. 8. 31. E과 사이에, D아파트 F호[면적 114.085㎡(34B'평형 ,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를 분양대금 229,400,000원(옵션금액 16,700,000원 별도 에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계약 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E으로부터 2009. 1. 20.까지 분양대금으로 합계 137,640,000원을 지급받았다. 나. E은 2010. 6. 17. 원고의 승인 하에 피고에게 이 사건 분양계약상 수분양자 지위를 양도하였다. 다. 피고는 2010. 6. 17. E의 중도금 대출금 137,640,000원을 납부하고 원고에게 분양대금 45,880,000원 및 약정 옵션금액 16,700,000원을 지급한 다음 원고로부터 입주증과 열쇠를 교부받고, 2010. 6. 18. 이 사건 부동산에 입주하였다. 라. 원고는 아직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상태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5, 8호증, 을 3, 4, 6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상 수분양자 지위의 양수인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분양계약에서 정한 분양대금 잔금 45,880,000원(= 229,400,000원 - 137,640,000원 - 45,88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0. 6. 17. 이 사건 분양계약에서 정한 분양대금보다 할인된 가격에 분양권 양수계약을 체결한 후, E의 중도금 대출금과 분양대금 잔액 45,880,000원을 전액 지급하고 입주증과 열쇠를 교부받아 입주한 것이므로 남아 있는 분양대금 잔금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1, 2, 4, 5, 7, 8호증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분양계약에서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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