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3. 10. 3...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2011. 12. 30. 수분양자인 B과 사이에 C 5호 주택에 관하여 분양예정금액을 162,434,000원으로 정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B은 2011. 12. 30. 원고에게 위 분양계약에서 정한 계약금 16,143,4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 B은 2013. 3.말경 위 분양계약상의 수분양자 지위를 B에서 피고로 이전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피고는 2013. 4. 12. 장수농업협동조합(이하 ‘장수농협’이라 한다)으로부터 80,717,000원을 대출받아 원고에게 중도금으로 지급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는 2013. 7. 8. 이 사건 분양계약 목적물을 5호 주택에서 73호 주택(별지 목록 기재 건물과 동일하고,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으로 변경하기로 합의하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분양계약(“갑”은 원고, “을”은 피고를 의미하고, 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다만 계약 이후 최종분양가는 150,438,000원으로, 잔금지급일은 2014. 7. 31.으로 변경 내지 확정되었다)을 체결하였다.
제1조 (분양가격 및 납부방법) ① “갑”은 위 부동산의 표시 분양예정금액(이하 “분양대금”이라 한다)을 162,434,000원으로 “을”에게 분양하고, “을”은 그 분양대금을 아래와 같이 납부한다.
구분 납부예정일 납부금액 계약금 2011. 12. 30. 16,143,400원 중도금 2013. 4. 12. 80,717,000원 잔금 입주지정 만료일 65,573,600원 합계 162,434,000원 ② “을”은 제1항에서 정한 분양대금을 납부 약정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위 지정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갑”은 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을”은 그 체납액에 대하여 농협중앙회 일반자금의 대출금 연체이율(체납액 납부일 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한 연체료를 가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