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 22. 수원지 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고, 2015. 6. 30. 여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9. 29.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 받고 2017. 2.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2. 16:00 경 인천 남구 소성로 163번 길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319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 노 3832호 피고인 D에 대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하였다.
피고 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 1 형사부 재판장 E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D의 변호인의 “2016 년 4월 14 일자 필로폰 매도 부분만 부인한 이유는 증인의 부친이 2016년 4월 13일 새벽 04:39 경에 F 대학교 병원에서 별세해서 증인은 2016년 4월 13일부터 3일 동안 F 대학교 병원에서 부친상을 치루고 있었기 때문에 필로폰을 거래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이지요” 라는 질문에 “ 예, 맞습니다
”, “ 증인은 2016년 4월 13일 오전부터 부친이 위독한 상태였고, G로부터 필로폰 대금을 부쳤으니 필로폰을 보내
달라는 연락은 받았지만, 이 기회에 G과 필로폰 거래를 끊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G에게 돈을 돌려주기 위해 계좌번호를 알려 달라고 해서 G이 불러 주는 아는 선배의 계좌로 당일 돈을 되돌려 주었지요” 라는 질문에 “ 예, 맞습니다
”, “G 은 피고인에게 매도한 필로폰을 2016년 4월 14일 증인으로부터 매수하고, 증인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110만원의 돈을 송금했다고
하는데 결국 증인은 위 날짜에는 G에게 필로폰을 건네준 일이 없다는 것이지요” 라는 질문에 “ 예, 없습니다
”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4. 14.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