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360』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의 점 피고인은 2017. 12. 29. 22:30 경 경남 진주시 D 아파트 정문 앞에 정차된 E의 F 쏘나타 승용차 안에서 투명비닐 팩에 든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약 0.06g 을 E로부터 20만원에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7. 12. 31. 18:00 경 경남 진주시 G 아파트, 102동 5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g 을 캔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같은 날 20:00 경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여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8 고단 846』 피고인은 2018. 4. 20. 14:00 경 경남 진주시 진양 호로 303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제 201호 법정에서 열린 2018 고단 129호, 358호( 병합) 피고인 E에 대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하였다.
피고인은 검사의 “ 증인은 2017. 12. 29. 22:30 경 D 아파트 앞길에 주차된 피고인의 소나타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 약 0.06g 을 매수한 사실이 있나요
” 라는 질문에 대하여 “ 매수는 아니었고, 제가 선물을 갖고 갔습니다.
( 중략) E가 준 것은 그냥 준 것이었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 (E에게) 현금 20만 원을 준 것은 아니라는 것인가요” 라는 질문에 “ 예 ”라고 대답하고, “ 피고인에게 20만 원을 주고 ( 필로폰을) 매수한 것인가요, 아니면 무상으로 교부 받은 것인가요” 라는 질문에 ” 무상으로 받았습니다
”라고 대답하여, E로부터 필로폰을 무상으로 교부 받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12. 29. 경 E에게 현금 20만 원을 주고 필로폰 0.06g 을 매수한 것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