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20. 7. 2. 20:30 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식사를 마치고 계산을 하려 던 중 신용카드 결제가 되지 않아 계좌 이체를 한다고 하는 과정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식사하지 못할 정도로 피해자에게 “ 씨 발 년 야, 개 같은 년 아”, “ 죽여 버린다.
병신 같은 년” 이라고 큰소리로 욕설과 폭언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약 10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0. 7. 2. 20:40 경 서울 강남경찰서 삼성 1 파출소에서, 위 1 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업무 방해죄 등으로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술에 취한 상태로 출동 경찰관을 향해 “ 야, 니 이름 뭐야”, “ 씨 발 새끼 팔목 아지 부러뜨려 버리게”, “ 대한민국에서 나를 건드려”, “ 느그들이 어떻게 하냐
에 따라서 느그들 자손들 느그들 부모들이 죽을 준비해, 어서 씨 발 날 건드려 감히 어”, “ 야 너 일로와 봐, 일로 와 바, 너 부모를 죽여 버릴께
내가, 느그 부모 죽여 버릴께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약 30분 동안 술에 취한 상태로 관공서에서 주 취 소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관공 서주 취소란, 고소장 미작성, 관련 서류 서명 날인 거부), C의 진술서
1. 112사건 신고 관련부서 통보
1. 수사보고( 영상 첨부 및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관 공소 주 취소란), 각 벌금형[ 업무 방해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 약식명령의 벌금액 감액]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