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1. 25. 울산지방법원에서 주거 침입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 받고 2018. 6.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8. 7. 8. 04:00 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지구대에서, 술에 취하여 근무 중인 위 지구대 경찰관들에게 “ 씨 발 놈 아. 개새끼야. 공무집행으로 보내줘.”, “ 야 이 씹새끼들 아. 한명씩 나와. 때려 죽여 버릴 거니 까. ”라고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경찰관들이 집에 귀가할 것을 수차례 권유하였으나 가방을 바닥에 던지고 신발을 벗어던지는 등 계속하여 약 30 분간 소란을 피우며 행패를 부리는 등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여 주 취소란 행위를 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7. 9. 12:30 경부터 14:00 경까지 인천 미추홀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식당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함께 술을 마시자고
권유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씨발 년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맥주잔을 밖으로 던지고, 계속하여 식당 입구에서 “야 이 개새끼야. 씨 발 새끼야 ”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약 1 시간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 G, H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현장 CCTV 영상 CD, C 지구대에서 촬영한 동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관 공서에서의 주 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3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