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12.13 2017고정1654 (1)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6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7. 05:17 경 광주 북구 대천로 146에 있는 문 흥 지구대에서 피고인이 관련된 폭행사건에 대하여 진술서 작성방법을 안내하는 경찰관들에게 “니 미 씨 발 놈 아. 양아치 새끼들 아. 느그들 다 죽여 버린다.
”라고 취지로 큰소리를 치며 욕설을 하는 등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A 관공서 주 취소란 현행범 체포 경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